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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월세 납부도 신용카드로! 신한카드 My월세

다달이 챙겨야 하는 월세로 머리 아프셨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정부의 금융규제혁신법에 의해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이제 신한카드 <My월세> 서비스로 부담 없이 월세 납부하는 팁을 눈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신한카드 <My월세> 서비스로

이제 신용카드로 월세 내는 시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낸다? 벌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My월세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매월 월세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납부하면 월세 계약자 및 상가 임대를 계약한 사업자 모두 누릴 수 있죠.


또 신한카드 My월세 서비스는 임차인 본인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가족 등 타인의 카드를 통해서도 월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본인 카드일 경우 한도 내에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답니다. (단 법인카드, 체크카드, 신한BC카드 등을 통한 납부는 제한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포인트로 돌아오는 월세?

My월세 GOGO 이벤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입장에서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My월세! My월세는 지금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My월세 서비스 이용 전 어떤 혜택들을 추가로 쏠쏠하게 챙길 수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해당 이벤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월세 연체 걱정은 버리고 빵빵한 혜택은 모아 홀가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해보세요.



[유의사항] 

※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3%, (최고 연 24%)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 3% 적용 

※ 신용카드 사용, 갚아야 할 빚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 


※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01204-Exi-002호(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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