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프리미엄 매거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도 임대사업 해볼까?" 꿩 먹고 알 먹는 수익형 부동산 주거용이 아닌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참에 주택임대사업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도가 많이 바뀌어 수십 채의 집을 갖고 있지 않아도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법 개정으로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제법 쏠쏠하다니 지금부터라도 계산기 두드려볼 일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트렌드 중 한 가지를 꼽자면 단연 전세가의 기록적 상승과 월세 비중의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는 데다 과거처럼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이 전세 가격을 낮게 책정할 필요가 없고, 월세가 당연히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제외한 주택의 구입은 이제 월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상가 투자의 경우.. 더보기 ‘食’에 빠진 에코 세대 - 쿡방 전성시대의 숨겨진 내막 최근 유명 셰프들이 출연하는 일명 ‘쿡방’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 시청 계층은 20~30대의 에코 세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이런 방송을 통해 팍팍한 현실에서 위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 먹을거리 관련 소비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어 관심을 끕니다. 에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라는 관점에서 메아리, 즉 에코(Echo) 세대라 칭합니다. 한때 밀레니엄 세대, Y세대로 불리던 1,000만명에 육박하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1979~1992년 출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고도성장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미래를 준비한 부모 세대와 달리 저성장·저취업 시대를 살고 있으며 미래보다는 현재, 저축보다는 소비지향적 특징을 보입니다. 컴퓨터를 접한 첫 세대로, 각종 정보를.. 더보기 상속세 절세 방법『나이 들어 쓴 돈, 잘못하면 상속세 ‘부메랑’ 된다』 세무 전문가 칼럼-상속세 절세 방법업계 1위 신한금융그룹의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자산과 재테크에 관한 맞춤형 솔루션 『나이 들어 쓴 돈, 잘못하면 상속세 ‘부메랑’ 된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을 달리했을 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사망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상속세와 관련해 상담을 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망 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얼마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6개월 전에 통장에서 5억 원을 찾고, 또 아파트를 8억 원에 처분하셨는데 그 사용처를 몰라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생전에 왕성하게 사업이나 사회 활동을 하던 분들이 갑자기 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