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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대출 금리를 낮춘 다양한 사례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을 정도다. 이는 과거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었던 금융소비자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서고 있음을 나타낸다. 1. 승진했습니다! 금리인하 요청합니다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최근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 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증가했다. 그는 은행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한 뒤 대출 금리를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낮췄다. A씨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더보기
대출 받으러 갈 때 필독! 대출 금융 상식 5 대출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하나의 서비스인데 괜히 눈치가 보이고 주눅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만 비교해보고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으면 충분히 이득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대출과 관련된 금융 상식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필요한 대출을 받으면서 손해 보지 않고 당당한 권리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요, 대출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할 금융 상식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이자 깎아주세요! ‘금리 인하 요구권’ 우리는 대출금을 갚을 때가 되면 정해진 이자대로 꼬박꼬박 원리금을 갚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직장, 직위, 소득 등의 여건이 좋아졌을 때 대출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적극적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