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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금융노트

대출 받으러 갈 때 필독! 대출 금융 상식 5

대출 금융 상식


대출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하나의 서비스인데 괜히 눈치가 보이고 주눅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만 비교해보고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으면 충분히 이득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대출과 관련된 금융 상식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필요한 대출을 받으면서 손해 보지 않고 당당한 권리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요, 대출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할 금융 상식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이자 깎아주세요!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 인하 요구권


우리는 대출금을 갚을 때가 되면 정해진 이자대로 꼬박꼬박 원리금을 갚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직장, 직위, 소득 등의 여건이 좋아졌을 때 대출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권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드물죠.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 같은 할부금융, 리스에도 신청할 수 있고 담보대출에도 일부 가능하답니다. 단, 부채비율도 상승한 경우에는 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어요. 



2. 대출 반품할게요!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


보통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하죠? 그런데 다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고 보니 금리가 높아서 계약을 무르고 싶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출도 옷처럼 반품할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이미 체결한 대출계약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대출계약 철회권인데요, A은행에서 대출받고 금리가 더 낮은 은행을 발견했을 때 아무 불이익 없이 갈아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 권리도 남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만(동일 금융회사당 연 2회)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요.



3. 이자 덜 내고 싶어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을 줄이고 싶다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선택하세요. 매월 납입 여력만 있으면 이자 총액을 줄이는 측면에서 거치식 상환방식보다 훨씬 유리한 방법이죠. 보통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초기에 이자만 내는 거치식 상환방식을 많이 선택하는데, 이럴 땐 원금만 내는 기간을 1년, 3년 등 짧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해요. 정부의 권고로 은행권이 거치기간 1년짜리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답니다. 



4. 금융사마다 고객을 평가하는 신용정보가 달라요!

고객을 평가하는 신용정보 차이


A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한데 B 은행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금융사별로 고객을 평가하는 신용정보가 달라서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 금리가 달라지는 거죠. 메이저 금융사의 경우 사기 전과나 소득 정보부터 고객을 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한다고 보면, 소규모 금융사들은 고객을 평가하는 최신 유료 정보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체율이 높은 고객을 필터링하는 기능이 메이저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5. 신한카드가 없어도 OK! 온라인전용 MF일반대출(신용대출) 

신한카드 MF일반대출


고객의 권리는 당당히 요구하면서 혜택까지 누리는 대출 금융 상식을 모두 숙지하셨나요? 대출에 앞서 자신의 서비스 한도와 금리도 안심하고 알아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