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대출 금리를 낮춘 다양한 사례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을 정도다. 이는 과거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었던 금융소비자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서고 있음을 나타낸다. 1. 승진했습니다! 금리인하 요청합니다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최근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 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증가했다. 그는 은행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한 뒤 대출 금리를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낮췄다. A씨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