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금융노트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대출 금리를 낮춘 다양한 사례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을 정도다. 이는 과거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었던 금융소비자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서고 있음을 나타낸다.


1. 승진했습니다! 금리인하 요청합니다

승진 이후 금리인하요청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최근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 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증가했다. 그는 은행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한 뒤 대출 금리를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낮췄다. A씨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기업도 신청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홍보, 고객의 인식 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1금융 시중은행 위주로 진행되다가 최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로 확대되고 있으며 신용•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기업 대출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하다. 단,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금리가 정해진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철회권이란


대출계약철회권은 개인 대출자가 14일로 정해진 숙려 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불필요한 대출을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금융권별로 대출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신용대출과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철회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제도다.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함과 더불어 대출 원리금과 금융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또한 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대출계약철회권 행사 횟수에 제한을 둔다. 단, 캐피탈사나 신용카드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시설 대여(리스),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상품과 법인 대출은 철회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조건, 미리 파악해 두면 편리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는 조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는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금융회사가 정한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했을 때 받아들이는 식이다. 또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제한을 두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조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대출계약철회권은 금융회사별 수용 조건이나 대상에 차이가 없다. 2016년 12월 19일 이후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 상호금융권, 대부업권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3. 신한금융그룹이 제공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신한금융그룹이 제공하는 금리인하요구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금융꿀팁 200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를 주제로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권리를 소개하고 활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 중이다. 그룹사별로 해당되는 대상이나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본다.


① 신한은행, 자격 요건 확인은 필수

신한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요건은 ①직장의 변동 ②연소득의 변동 ③직위의 변동 ④전문자격증 취득 ⑤거래실적 변동 ⑥신용등급 개선 ⑦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⑧기타 사유로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심사를 거쳐 전결권자가 승인한 경우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에 해당하면 신규 대출에 준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ACE 시스템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사유를 선택해 금리를 산출한다. 이때 적용 금리와 산출 및 승인된 금리를 비교해 산출금리가 낮은 경우에 금리인하가 가능하다. 금리인하 적용일은 금리 변경 등록일이며,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② 신한카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전면 확대

신한카드는 기존의 ‘장기 카드 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시행했던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을 단기 카드 대출,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일반 대출로 확대했다. 신용등급이 현저히 개선됐다면 장기 카드 대출, 일반 대출은 대출 이후 3개월 경과 시, 단기 카드 대출,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은 이자율 조정 시점 이후 3개월 경과 시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10영업일 내에 전화 또는 SMS를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금리상품 이용 시 할인 금리를 적용받아 이미 낮은 금리를 이용 중이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확대


③ 신한생명, 가계여신 대상 신청 가능 

신한생명은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借主)의 경우에 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약관 대출을 제외한 가계여신이 대상이며, 신규•연장•대환 시점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신청이 가능하나 연 2회로 제한되며, 동일 사유로 6개월 내 재신청은 불가능하다. 신한생명 드림콜센터(1588-5580)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④ 신한저축은행, 심사 통과 요건을 노려라 

신한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①채무자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②동일 직장 내 채무자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③채무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④채무자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⑤채무자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⑥채무자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쓰면 되는데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는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취업•승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통상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며 심사에는 보통 5~10일이 소요된다. 자영업자나 기업이라면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늘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 본 포스팅은 신한인 7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