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금융노트

연금 절세 노하우 :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연금 그리고 세금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 과연 세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노후에 받게 될 연금에서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과 개인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이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연금 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아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제 활동 기간에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부터 연금 제도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해 연금보험료를 납입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경제 활동을 할 때 세제 혜택을 주어 연금보험료 납입을 장려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과세해 다른 소득과 과세 형평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불입 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덜어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 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해준다. 공적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어 자신이 속하는 세율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과세표준에 따라 6~38% 초과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어 똑같은 금액을 불입하더라도 세금 혜택에는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공적 연금에 불입한다면 6%의 세율 구간인 경우에는 6만 원의 세금 절약 효과가 있지만,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38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사적 연금인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12% 세액공제를 해준다.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적 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사적 연금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불입액 중 700만 원(단 연금저축계좌 경우 400만 원 한도)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불입액별 공제 대상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연금 수령 시에는 소득세 납부해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이후 불입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한다. 만약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매년 1월에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업소득처럼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연금저축 같은 사적 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영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른데, 연금 수령일 현재 80세 이상인 경우 3%,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 70세 미만인 경우 5%가 적용된다.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영 수익에 대해 15%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일시 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이 넘다 하더라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IRP 일시금보단 연금이 유리해 


퇴직해 퇴직금을 받는 경우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형 퇴직연금IRP 통장에 입금된다. IRP 통장을 바로 해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연금으로 받는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퇴직소득세를 30% 절세할 수 있다. 또 퇴직금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 시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완전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종합과세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운영 수익으로 받는 연금소득의 경우, 이자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4%보다 훨씬 낮은 3~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도 있다. 만약 IRP를 일시에 해지할 경우에는 퇴직금 원천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consultant 신동열 

신한은행 IPS본부 미래설계센터 세무전문가




* 본 포스팅은 신한금융그룹 프리미엄 매거진 PWM 2016년 가을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