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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금융노트

[신한 리뷰] 가상화폐 관련 주요 시사점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검색하면 많은 기사와 블로그 글 등을 찾을 있는데 가상화폐의 획득방법, 가상화폐의 가치변동,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가상화폐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각 가상화폐별로 독특한 특징이 있어 가상화폐의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가상화폐란 무엇이며, 다른 화폐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 


시사상식사전[각주:1]은 가상화폐를 ‘컴퓨터 등에 정보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 상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전자화폐가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관련 기관에서 통용되는 규칙, 법적지위 등에 있어서도 두 화폐는 달리 규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주요 연관검색어로 등장하는 전자화폐는 가상화폐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와의 관계 및 차이점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화폐와 구분되는 전자화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법으로 관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된다. 전자화폐는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5개 이상 업종의 50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수반된다. 또한 전자화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야 하고 발행자는 교환을 보장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정부당국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ECB(Eropean Central Bank)[각주:2]는 2012년에 가상화폐와 전자화폐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적용 법규가 있고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당국은 전자화폐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는 적용 법규가 없어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하지 않고 가상화폐 사용으로 인해 피해에 대해 법적 보호를 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ECB의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준용하여 가상화폐와 전자화폐를 구별하고자 한다.

ECB의 개념에 따른 가상화폐로는 비트코인, 퍼펙트 머니(Perfect Money), 웹머니(Web Money), Ripple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의 대표주자로 꼽을 만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Satoshi)[각주:3]가 쓴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ʼ라는 보고서에 기초해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P2P 기반의 분산저장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그간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중에게도 비교적 친숙히 알려진 비트코인은 최근 블록체인(blockchain)[각주:4]이라는 보안기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가상화폐의 주요 시시점– 1. 투자가치의 측면


가상화폐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비교적 큰 폭으로 변동된다. 이는 가상화폐 자체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13년 1월에 US$10 정도였던 1비트코인은 2013년 11월에 US$1,000를 넘어 섰다. 이에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비트코인의 가치급등 사실과 그 영향력에 대해 보도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투자의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출발점이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전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한 온라인 사설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데, 그 가치는 거래소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거래소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즉, 가치가 낮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가치가 높은 거래소에 파는 무위험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거래소별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비트코인 거래소는 고정환율을 채택하는 곳과 변경환율을 채택하는 곳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가치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는 고정환율을 채택한 거래소는 모두 사라졌다. 현재 모든 비트코인 거래소는 변동환율로 운영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은 수익성의 측면과 범용성의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다른 투자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2013년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경제위기에 빠진 키프로스[각주:5]에게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전체 예금에 대해 최대 4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키프로스는 러시아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로 고액의 예금을 보관하던 국가였다. EU의 세금부과 요구에 러시아 부자들은 키프로스의 예금을 정리하고 대체 투자자산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 이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었다. 또한 2016년 5~6월에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30%정도 올랐는데, 중국의 위안화 환율 약세에 자산 가치를 보존하려는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수요는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즉 범용성에 영향을 받는다. 비트코인 벤처기업인 Bitpay에 따르면 2015년 2월에 비트코인 가맹점은 Microsoft, Paypal 등 상당수 대기업을 포함하여 6만개를 넘어서 비트코인으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을 통한 송금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유학생과 이민자들은 비트코인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송금을 하고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활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수익성과 범용성 측면에서 수요가 비교적 꾸준하고 인위적으로 발행량을 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자가치가 높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재정위기, 환율 등 다양한 외생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며 비트코인 거래소와 같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나 회사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4년 4월에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한 곳인 Mt. Gox가 해킹으로 모든 비트코인을 잃어버리고 파산하였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과 관련된 보안위협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의 주요 시시점 – 2. 기술혁신의 측면


최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보안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기존 금융서비스와 결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 9월에 씨티그룹, BOA,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UBS 등 대형 금융회사가 참여한 R3 CEV가 창설되었다. R3 CEV는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비트코인의 보안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비트코인 관련 블록체인의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비트코인은 이중사용(double spending)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과 타임스탬프를 사용하여 거래를 승인한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의 일종이며 이 장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 타임스탬프는 거래시점에 비트코인이 존재하고 마지막 거래 이후 블록체인이 불법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메커니즘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거래기록을 타임스탬프로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거래를 승인하므로 이중사용을 막을 수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가 승인되면 거래정보가 담긴 블록체인과 타임스탬프 확인내역을 해시 내부에 저장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가 완료된다.

블록체인은 거래장부의 거래정보가 분산되어 저장되므로 기존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사용하던 중앙 집중방식보다 보안성과 안정성이 높다. 또한 P2P 기반 분산 네트워크를 활용하므로 구축 및 운영비용이 중앙 집중방식보다 저렴하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 혁신의 소재가 되고 있다. 2016년 2월에 일본증권거래소는 IBM와 협력하여 소규모 주식거래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였다. 국내에서 는 국민은행이 2016년 4월에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증빙자료 보관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였으며,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외환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핀테크 업체인 스트리미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같이 이전과 다른 기술을 접목한 가상화폐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혁신적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한다. 영국은 비트코인이 벤처산업 육성 및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국의 재무부 장관인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은 비트코인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런던을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가장 편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측면에서 가상화폐는 하나의 실험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주요 시시점 – 3.제도적 인프라 측면


비트코인 이전의 가상화폐는 사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마약밀매 등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트코인과 같이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가상화폐 또한 드물었다. 이는 기존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던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2013년에 블록체인과 분산 저장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에 대한 많은 주목을 불러일으켰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가 증가하였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비트코인 ATM, 비트코인 선불카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과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 미비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선 비트코인을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분류와 관련된 연구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일관된 분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국가마다 비트코인을 분류하는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10월에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였다. 그 이전까지 영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였지만, 독일과 스웨덴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취급하였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분류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가상화폐를 분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폐가 등장한다면 이에 대한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 부족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각종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이 가상화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은 이전에 등장한 다른 가상화폐와 같이 익명성에 기대 자금세탁, 마약 등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되기도 한다. 향후 가상화폐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와 관련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가상화폐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와 인프라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일방향적 규제나 감시감독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부작용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나 가상화폐의 등장이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에 새로운 시도이자 실험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글을 마무리하며


1992년에 IBM이 출시한 사이먼(Simon)은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09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되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P2P 기반 분산 저장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처음 등장하였다. 비트코인은 2013년에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상화폐가 되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블록체인이라는 보안기술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이 한때의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도화선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기술혁신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등장할 제2, 제3의 비트코인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가상화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가상화폐가 새로운 혁신을 위한 실험의 장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고민은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동전 없는 사회나 금융과 기술의 융합인 핀테크에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 결국 가상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지금 대응에 달려 있다.


금융결제원 김태오 연구역 



* 본 포스팅은 신한리뷰 2016년 7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각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신한금융그룹 및 신한미래전략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1.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 [본문으로]
  2. Virtual currency schemes, ECB, 2012.10 [본문으로]
  3. 2016년 5월에 호주의 컴퓨터 공학자인 스티븐 라이트가 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이며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하였음 [본문으로]
  4. 데이터를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으로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개방형 거래방식 [본문으로]
  5. 유럽 동남부 지중해상에 있는 작은 국가로 인구는 약 113만명 (2012년 기준)이며 총면적은 9,251k㎡ (경기도의 90%)임 [본문으로]